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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내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보통 4대보험은 업체에서 반절정도 지원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안해주는 회사도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 100% 부담이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근로자 반 사용자 반 내는 겁니다. 안내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일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다 내라고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이외의 사업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측 부담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