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계약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본가에 주소지가 있고 잠시 다른 도시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원룸 3개월 단기계약했는데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면 전입신고가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차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개월의 단기계약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되고
월세로 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그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약정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제3자에 대한 점유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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