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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타킨78
빠른타킨7821.10.12

원룸 단기계약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본가에 주소지가 있고 잠시 다른 도시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원룸 3개월 단기계약했는데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면 전입신고가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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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개월의 단기계약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되고

    월세로 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그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약정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제3자에 대한 점유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