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개월의 단기계약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되고
월세로 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