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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제가 마트에서 1년 조금 근무하다 퇴사를 한 상탠데요

1년정도 되면 연차가 한번에 15개 발생 하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지난지 며칠 안되서 대표님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셔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안 쓴 연차15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담당하던 부장님 말씀으론 세무사랑 직접 통화를 하셨는데 돈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셨데요 제가 잘 못 들은건지~모르겠지만 암튼 법이 바껴서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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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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