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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나비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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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은 댓가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

선임명분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할 때마다 수당을 내부 결재맡아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수당을 준다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대해서 임금 이외의 특별한 수당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수당을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 된다면 노사협의회 참석하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원들에게 별도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