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임금·급여
고용·노동
임금·급여
흡족한나비46
23.04.13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은 댓가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
선임명분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할 때마다 수당을 내부 결재맡아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