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은 댓가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
선임명분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할 때마다 수당을 내부 결재맡아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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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수당을 준다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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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대해서 임금 이외의 특별한 수당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수당을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 된다면 노사협의회 참석하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원들에게 별도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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