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권고사직 후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이죠?
회사 재량껏 근로자와 상의해서 주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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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위로금 등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이 혜택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합의 조건은 당사자간 상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알고 계신것처럼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협의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