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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권고사직 후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이죠?

회사 재량껏 근로자와 상의해서 주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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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위로금 등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이 혜택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합의 조건은 당사자간 상의하여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알고 계신것처럼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협의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