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 입사, 24년 11월 8일 퇴사인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퇴사 시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해당 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에 남은 연차만큼 퇴사일을 늦출 수 없냐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11월 8일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에 입사하여 24년 11월 6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6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11월 2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 계약서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11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11월 22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퇴사 전 연차사용까지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대응이나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닌 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1월 8일 퇴사한다면 22일까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하며 소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