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가지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통해 연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격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즉, 복합용도주택이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주택연금으로써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지급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나 ,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는 연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봅니다. 역모기지론은 소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상환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모기지론의 경우 이용자가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역모기지론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사망 후에 담보 주택 처분 등으로 통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 3% 정도로 모기지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사회에 유효한 대출 방법이며, 기존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가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 // 연금산정 이자율 //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됩니다.
우선 이용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독신자라면 본인만 60세 이상이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0세를 넘겨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시세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법령상 고가주택을 가르는 금액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주택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가입하면 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데, 주택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돼 소유권을 잃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이 종료됩니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한도(대출한도의 50%)의 개별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의 2가지가 선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부동산가액 9억원이하여야 됩니다. 상세내용은 해당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