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동쪽의달
동쪽의달

입사할 회사에 이력서 낼때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입사할 회사에서 경력있으면 경력증명서 제출하라는데 공기업인 경우에 이전 회사 경력증명서를 보고 다녔던 회사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사람이였는지 연락해서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인 경우에 이전 회사 경력증명서를 보고 다녔던 회사에 인사평가여부와 평판 등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만 참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레퍼런스 체크에 동의한다면 연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판조회 시 확인되는 사항들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상 근로자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직접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것도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채용대상자에게 사전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