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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3.05.19

월세로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화장실 거울 아랫부분이 상했다고 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월세로 5년9개월을 살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화장실 거울 밑부분이 까졌다고 물어내라고 하며 수리해 놓지 않으면 수선 충당금을 주지않겠다고 홀드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거울은 소모품이라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집주인에게 설명을 해도 집주인은 동의를 할수 없다고 잡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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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의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장기수선충담금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를 하나 추후 돌려 받기 때문에 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지급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