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즐거운캥거루6
즐거운캥거루6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및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5학년 1학년남매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약 2년전부터 부부사이가 넘 않좋아지면서 지금은 이혼위기에 처해있습니다.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않되는 이유인데 결론은 말도않되는 이유를 가져다대며 애들한테는 신경도않쓰고 주말마다 나가서 자기시간을 즐긴다는겁니다.글로쓰기는 넘 부담스럽네요 넘 어이가없어서 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제가 잘은. 몰라도.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청구가가능하다고하던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못하면 어떻게될까요?양육비도 청구할생각인데 상대방이 지급을못하면 어떻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운전면허정지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결정 등 강제이행의 방법 등이 마련되어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고,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아직 우리나라에는 재산분할채권이나 위자료 채권에 대한 이행명령제도는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의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