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위자료및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5학년 1학년남매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약 2년전부터 부부사이가 넘 않좋아지면서 지금은 이혼위기에 처해있습니다.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않되는 이유인데 결론은 말도않되는 이유를 가져다대며 애들한테는 신경도않쓰고 주말마다 나가서 자기시간을 즐긴다는겁니다.글로쓰기는 넘 부담스럽네요 넘 어이가없어서 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제가 잘은. 몰라도.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청구가가능하다고하던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못하면 어떻게될까요?양육비도 청구할생각인데 상대방이 지급을못하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운전면허정지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결정 등 강제이행의 방법 등이 마련되어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고,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아직 우리나라에는 재산분할채권이나 위자료 채권에 대한 이행명령제도는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의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