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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대한텐렉233

거대한텐렉233

25.02.12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2004년도에 홈쇼핑으로 산 물건에 대해 대금 미납 건이라며(이때 산 물건은 현재 기억도 안나지만 대금 미납한 건이 아예 없음)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 처리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들 저와 같은 곳에서 똑같은 물품으로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우선 차단 처리했는데 스팸 처리된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 또 문자가

와서는 소송 처리했다며 법정청구금액과 총지출 법무비

80만원 어쩌구 하면서 소송문 발송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소송문을 보냈다 하더라구요 또 얼마 안있다가 소송문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재발송 될거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디로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다만 해당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진행했다면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옵니다. 등기서류는 안 오고 문자만 오고 있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서류가 오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확인하시거나

    송달한 소장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소장이 등기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스미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