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르면, 도박은 금전 또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당첨의 여부가 운에 달려 있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놀이 삼아 하는 당구 내기나 골프 내기, 고스톱 등에서도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길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지면 손실이 발생하며, 당첨의 여부가 완전히 운에 달려 있다면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게임의 성격, 금전 거래 규모, 참여자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습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내기성 금전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