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위에 보면 놀이 삼아 당구내기도 많이 하고 골프 내기도 많이 하잖아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스톱까지 치는데 여기서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1.31

    '형법'에 따르면, 도박은 금전 또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당첨의 여부가 운에 달려 있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놀이 삼아 하는 당구 내기나 골프 내기, 고스톱 등에서도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길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지면 손실이 발생하며, 당첨의 여부가 완전히 운에 달려 있다면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게임의 성격, 금전 거래 규모, 참여자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습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내기성 금전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하에 일시오락의 범주를 벗어났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범죄이지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등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면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이란 온·오프라인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액적인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전체 판돈이 약 20만원 내외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기골프나 내기당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데(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판돈이 몇천원 내지 몇만원 수준의 도박이라면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될 것입니다(물론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게 되는데 경제적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몇십만원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다면 일시오락 정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도박은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사행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