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중간에 입주자가 나가는데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라는데
1년 반전에 아파트 하나 내놓고
어느 중년부부에게 전세 1억에 2년 계약했습니다.
근데 만료 3개월 전에 방빼겠다고 하셔서 알았다고 햇는데..
부동산 복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가 만료 3개월 전이고 그 사이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금융 덕을 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전세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 입주자가 복비를 전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위에 적은 이유로 집주인이 복비 부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쪽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