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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개리286

고귀한개리286

25.02.20

전세 기간 중간에 입주자가 나가는데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라는데

1년 반전에 아파트 하나 내놓고

어느 중년부부에게 전세 1억에 2년 계약했습니다.

근데 만료 3개월 전에 방빼겠다고 하셔서 알았다고 햇는데..

부동산 복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가 만료 3개월 전이고 그 사이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금융 덕을 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전세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 입주자가 복비를 전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위에 적은 이유로 집주인이 복비 부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쪽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재된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측의 유리한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복비부담없이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임대인지 부담할 부동산 비용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만약 억지를 부리며 부동산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계약해지를 해주지 마시고 만기가 될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중도해지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도해지라고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