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만료 전 이사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약금 조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중개수수료: 법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