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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새27
강직한박새2724.03.04

전세 만료전 복비 지불금액이 너무큰이유

전세 계약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어

집주인이 중개사 통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저에게 중개수수료100만원을 청구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법정중개수수료가 308000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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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280,000 +부가세 28,000 =308,000원 입니다. 임대인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유를 확인 해 보세요. 일상 생활마모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나 그외 임차인의 부주의로 집기류 또는 시설물파손,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 위반시에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사항만으로는 100만원이 나온 경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해당 부동산에 직접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조건이 현 질문자님 계약조건 보다 금액자체가 높다면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면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만료 전 이사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약금 조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중개수수료: 법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어

    집주인이 중개사 통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저에게 중개수수료100만원을 청구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법정중개수수료가 308000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가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중개보수를 포함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