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어
집주인이 중개사 통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저에게 중개수수료100만원을 청구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법정중개수수료가 308000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