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넣으라는 이유가 먼가요?
회사선배가 한번에 돈 많이 넣지말고 너무 적게도 넣지 말고 그냥 꾸준히 매월 딱 10만원씩 넣으라는데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네요. 그냥 몇백 한번에 넣는게 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잔고는 후에 추가납입으로 청약위한 최소금액을 맞추어 줄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최소납입금액은 2만원입니다.
납입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니 가볍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금액보다 가입기간이 우선하여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한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계산시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납입횟수 역시 공공청약시 채워야 하는 부분으로 청약전 최소예치금을 한번에 넣을 경우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민영청약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청약통장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목돈을 한번에 넣는게 실익은 없을 수 있게 적금개념으로 매달 납입을 권하는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 순위가 있는데요
순위채점을 할 때 납입횟수 및 납입기간 등이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축하라고 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예치금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통장에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자르는데 월 입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10만원씩 누가 오랜기간 많이 넣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지역, 규제지역, 예치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 ~ 50만원까지 가능하나 납부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입니다.
납입횟수, 납입기간, 무주택기간이 납입금액보다 가점에 영향을 줍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는 지역에따라 6~24회 연속납입 해야합니다. 그후 지역, 평수에 맞춰 보유금액을 일시불로 넣으면 1순위가 되기때문입니다.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투기, 청약 과열지구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