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매장입구 1m 바로앞
환기구를 통해 담배유해물질배출하여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며
아직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의뢰하여 측정을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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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을 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측정다하고 난 견적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