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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2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층매장입구 1m 바로앞

환기구를 통해 담배유해물질배출하여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며

아직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의뢰하여 측정을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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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을 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측정다하고 난 견적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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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측정을 하고 지출한 비용이 얼마다라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비용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거나, 소송전에 측정을 하고 난 견적서를 가지고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 법원에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