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4대보험정산액과 소득세연말정산 청구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2013년~2021년0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빠짐없이 다 갖고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금액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매월 2,000원~8,000원 가량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했는데 9년동안 연말정산으로 단 한차례도 환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위 세가지 금액을 합산하면 150만원정도 나옵니다
센터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청구하려 합니다
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시에 고용보험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지 위 금액도 미지급임금과 같은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