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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후루티182
대찬후루티182
24.04.05

1년되기전에 퇴사의사 밝혔는데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1년되는날은 24.05.17일 입니다.

오늘 24.04.05일에 6월경 퇴사하고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할수 있다더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퇴사의사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합의된걸로 본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이전에 꼭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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