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되는날은 24.05.17일 입니다.
오늘 24.04.05일에 6월경 퇴사하고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할수 있다더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퇴사의사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합의된걸로 본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이전에 꼭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할수 있다더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정해서 퇴사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퇴사예정이라고 아무때나 잘라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별도의 퇴사 통지가 없이도 근로계약은 종료합니다. 5월 17일 계약만료 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의 통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일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