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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후루티182
대찬후루티18224.04.05

1년되기전에 퇴사의사 밝혔는데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1년되는날은 24.05.17일 입니다.

오늘 24.04.05일에 6월경 퇴사하고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할수 있다더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퇴사의사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합의된걸로 본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이전에 꼭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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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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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그만두라고 할수 있다더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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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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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정해서 퇴사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퇴사예정이라고 아무때나 잘라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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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별도의 퇴사 통지가 없이도 근로계약은 종료합니다. 5월 17일 계약만료 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의 통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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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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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일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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