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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땅돼지162
온화한땅돼지16221.11.04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질문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은 어디에서 상담받는게 좋은가요?

(맞나요?)

증여세나 상속세는(부모-자식)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연락, 확인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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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6에 전화해보시면 국세청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결정해주긴 하지만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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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관한 전문가는 세무사또는 회계사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후에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이상이 없으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조사대상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이나 유선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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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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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 상담은 회계, 세법 전문직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합니다.

    2. 증여세 및 상속세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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