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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문어111
독특한문어11123.02.01

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약 한달 총28일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주6일 일하고 일주일 평균 55.5시간

알바기간 동안 55.5시간x4 = 22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야간 업무이고요


고용주께서 약 210만원이 월급이라했는데

시급을 계산한결과 딱 최저임금이더군요

정확히는2135640원 이 월급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도 다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면 전 월급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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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2시간 * 9,620원으로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매주 8시간분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9,620원 * 8시간 * 개근 주의 수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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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54,23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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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1주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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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할때마다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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