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1주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