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전세로 얻고나서 해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들 전세계약을하고 나면 확인해야 할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근저당 설정 뭐 그런것들이 있는거 같은데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전등을 빌려줄 경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이고,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는 등기를 한다면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하지 않고, 비용이발생하기에 보통은 전세권등기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하고 난뒤에는 우선적으로 전월세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뒤 잔금시에는 잔금지급을 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등기설정 관계와 근저당 문제 주변시세 등을 검토한 다음 하자가 없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잘못하다간 귀책사유로 계약금도 날라갈 수 가 있습나다 중개사와 게약시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었을 터인데 직접 당사자간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개수수료 절약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당할까 염려 스럽습니다
만약 근저당 금액이 70% ㅡ80%가 넘으면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만일 하나 경매 잔행시에는 보증금 조차 날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에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전에 그 물건이 얼마나 대출이 많은지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많은지를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대출)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라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보증금으로 선순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만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세를 할거 같으면 계약하기전에 그주택에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그집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했으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이런 절차들을 밟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하면 전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때 최소한 소유권,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액을 보고 안전한 범위인지 진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은 계약하실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입주하신후 인터넷대법원를 이용해 등기를 확인해보는것도 좋구요.
건물에 이상이없는지 확인후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퇴실하실때 파손여부를 증명할수 있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