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병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 6,7
12,13,14,15,18,19,20,21,22 근무 총 11일 (일용직)
10월 29일 수술후 입원 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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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지역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의 경우에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득조건 및 자격조건 충족 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병수당이라는 법적 수당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와 입원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상병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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