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9월 18일 첫 출근 하였고 사정이 생겨서 1년 채우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올해 9월 18일이 추석이 끝나는 날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그만둬도 괜찮나요? 약간 눈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회사입장에서 1년 채우기 직전에 잘라버릴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9월18일 첫출근을 하신 경우라면 9월 17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만 1년이 충족되며, 사직일은 상호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바로 끝나고 퇴사를 이야기했을때 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점(사직을 이야기 한 다음달 말일이 될 수 있음)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사직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하여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나 없다면 추석연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으니,
1년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11개월 이후에 제출했을 때 즉시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 받더라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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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 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