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회사대표가 저몰래 저를 1억을 빌리면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어요
저는 당연히 한적없고 제 인적사항을적고 회사 법인도장운 찍었습니다 제 도장이나 사인 인장찍은거는없습니다
신고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낸 것으로,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처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즉 타인의 명의로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 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타인 명의의 인장까지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인장까지 날인했다면 별도로 인장위조죄까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행위에까지 나아갔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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