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타인 명의의 인장까지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인장까지 날인했다면 별도로 인장위조죄까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행위에까지 나아갔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