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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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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하였으면 2차 촉진은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위 근로자가 2차 촉진시기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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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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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진 이후 해당 근로자가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2차 촉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차 통보는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1차 촉진시 근로자가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별도 2차촉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계획서상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용촉진에 의거 근로자가 서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에서 또 다시 촉진할 필요는 없읍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다면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였다면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차 촉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으면 요구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2차 촉진의 필요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차 촉진 전까지 사용하는지 사용을 안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시 근로자가 지정 통보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2차촉진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통보해야합니다.

    안할 경우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