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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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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장명과 다른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법인사업자인 업체에서 제3자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현금반환 후 사업자명으로 재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금처리 후 해당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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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대금을 수취해야 하는 데, 대금

    입금자가 공급받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

    그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받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을 반환하고

    다시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제3자명의로 입금되더라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볼 수도 있으므로 타인명의송금요청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