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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상시근무5인이상 근무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무5인이상영업장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대표로되어있고 직원2명

알바 1명이면 평소근무는 대표자1명

직원1명 알바1명이며 주말은 대표1명

직원2명근무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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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 빼고니까 직원은 3명이니

    어떻게 계산해도 5인 이상은 안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 2명은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동일수의 1/2 이상이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인 날이 없으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동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