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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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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문의

24.12.05 매매

24.12.06 양도소득세 신고 비과세

양도인 딸/양수인 엄마

가족간 매매이고

시세 1억 5천에 매매 1억 4천으로 진행했고

계약금 매매대금 다 이체되었습니다

매매시 보금자리론으로 엄마가 98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딸이고 엄마에게

매매대금1억 4천을 입금받았습니다

그중 5천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9천만원은 엄마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갚고싶은데

대출상환 가상계좌로 제 통장에서 이체해도 괜찮나요?

세무조사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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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금융채무를 대신해서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황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정상거래 여부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여 어머니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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