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2004년 12월 31일 주당 9,000원에 1500주(지분 7.5%) 매입하였고,
2014년 12월 23일 주당 14,000원에 250주(지분 1.25%)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고 , 2025년 3월 5일 주당 82,000원에 전부 매도를 한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에 속하며 지분 4%이상 보유시 대주주라고 알고있는데
10% or 20% 세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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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 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며, 본인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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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므로 3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