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등록 후 소득없는 경우에 연말정산문의
제가 학생인데 아내 쪽으로 건강보험 등록되어 있다가 스마트스토어 해볼려고 간이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 등록해놓으면 아내 밑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는건가요??
연말정산 할려고 조회해보니깐 아무것도 나오질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본인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남편이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남편의 사업자등록에서 별도로 소득
(=매출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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