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나 문자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
사업자금으로 800만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너무 안되서 현재 천천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한 채무자의 회사 직원과 회사 인스타에까지 채무사실을 알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추심 행위가 되며, 한편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다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는 채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