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

일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면 산재처리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파렛트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파레트 앞쪽에서 전동지키로 파레트를 밀어버려서 제가 파렛트랑 벽사이에 껴버렸어요 상대방은 저를 못 본거 같고, 저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못 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겠는데 이거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아님 산재로 처리되고, 그냥 진단비만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질문자 분이 다쳤다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상을 받고나서도 합의할 것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