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면 산재처리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파렛트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파레트 앞쪽에서 전동지키로 파레트를 밀어버려서 제가 파렛트랑 벽사이에 껴버렸어요 상대방은 저를 못 본거 같고, 저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못 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겠는데 이거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아님 산재로 처리되고, 그냥 진단비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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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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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질문자 분이 다쳤다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상을 받고나서도 합의할 것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