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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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비법에서 보통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같은데서 다 끝나고 누군가를 연호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치어리더 같은 사람을 다같이 찍고 있을 때 A치어가 B라는 팬과 대화하는 모습이 같이 찍혀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막 경호팀이 막고 있는데 그거에 항의해서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모습 또한 일반 관중의 촬영이 문제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지하철같은데서 난동 부리는걸 모자이크해서 SNS에 올리고자 찍으면 난동꾼과 경찰이 주고 받는 대화가 있긴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