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화여사님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미화여사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래식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미화여사님 주 18시간(평일 3시간씩 근무) 일하시고
근무시간 월 환산 시 79시간 // 월급은 800,000원 // 잔여연차는 19.5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결근 지각 없이 만근하셨구요)
그럼 800,000원 / 79시간 = 10,127원
10,127원 * 8시간 = 81,016원
잔여연차 19.5일 * 81,016원 = 1,579,812원
미사용연차수당 1,579,812원이 맞을까요,,?
아님 단시간근로자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이기에 단시간근로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8시간/40시간*8시간*10,127원*19.5일= 710,92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9.5개 x 시급 x 3.6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