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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해서 보상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물의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관리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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