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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망고주스23.11.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이 넘지 않았을 때 해고 하는 경우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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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속기간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한다하여도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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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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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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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이 넘지 않았을 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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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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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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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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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일 3개월 미만 시점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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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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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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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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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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