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있어서 서면회람지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현행법상(근로기준법)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하기 쉬운 방법으로
서면회람지를 돌려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표의 수에 대하여는 1명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한 방법, 근로자들의 자유 의사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동의서를 받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분위기 하에 회람을 통한 서명 방식의 선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라고 근로자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과반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사안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주지시킨 후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으로 선출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직접투표 외의 방식이나,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한 후 집회를 통한 선출이나 회람을 통한 서명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를 서면회람지에 명시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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