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표의 수에 대하여는 1명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한 방법, 근로자들의 자유 의사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동의서를 받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