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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25.05.26

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되는게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말도 안되게 촉박하게 하여 야근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5.2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것,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 강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에 비하여 일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례의 예시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부당한 업무지시는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를 강제한 때는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켜 개인의 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무를 업무로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