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상 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가게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제 조카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그 사업장에서의 3개월이고 군복무로 인해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해고당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불가능하기에 3개월 근무하다가 당일해고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카분이
이전에도 직장 경력이 있다면 이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첫직장이라면 3개월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3개월로는 180일 이상의 일수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되는 일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