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중 판매된 강아지 법적 소유권
안녕하세요 영업정지중인 분양샾에서 당시엔 영업 정지 스티커도 안붙혀 놔서 영업정지인지 몰랐는데
강아지를 300만원에 선금 을 계좌이체로 100주고 구매했습니다. 2마리를 그 샾에서 분양받았는데 계약서도 쓴적이 없고 영업정지중인 사실도 고지 안해줬던 상태에 먼저 분양받은 친구 등록비도 가져가곤 등록도 안해줘서 연락을 끊은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혈통견은 100주면 다시 내 소유가 된다 니가 뭘아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문제 상황
영업정지 상태의 분양샵: 영업정지 상태인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며,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강아지 분양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비 미이행: 강아지 등록비를 지불했으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샵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영업정지 상태의 거래: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임을 고지받지 못한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주장: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등록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오히려 분양샵 측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비자 보호: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에 분양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중지 중이었다고 해도 개인간의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시면 강아지 소유권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