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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중 판매된 강아지 법적 소유권

안녕하세요 영업정지중인 분양샾에서 당시엔 영업 정지 스티커도 안붙혀 놔서 영업정지인지 몰랐는데

강아지를 300만원에 선금 을 계좌이체로 100주고 구매했습니다. 2마리를 그 샾에서 분양받았는데 계약서도 쓴적이 없고 영업정지중인 사실도 고지 안해줬던 상태에 먼저 분양받은 친구 등록비도 가져가곤 등록도 안해줘서 연락을 끊은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혈통견은 100주면 다시 내 소유가 된다 니가 뭘아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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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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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문제 상황

    1. ​영업정지 상태의 분양샵​: 영업정지 상태인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며,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 강아지 분양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등록비 미이행​: 강아지 등록비를 지불했으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분양샵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
    • ​영업정지 상태의 거래​: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임을 고지받지 못한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
    •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주장​: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등록비 미이행
    • ​계약 불이행​: 등록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분양샵의 위협 대응
    • ​경찰 신고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오히려 분양샵 측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소비자 보호​: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에 분양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중지 중이었다고 해도 개인간의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시면 강아지 소유권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