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요
현재 회사에 4월 초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를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퇴사 의사를 밝힌 4월부터 카운트 되는건지
아니면 프로젝트 종료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전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면 법적인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사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 퇴사할게요 → 회사 : 응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퇴직 처리 完
근로자 : 저 퇴사할게요 → 회사 : 그래도 인수인계 좀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세요 → 30일 뒤 퇴직 처리 完
글쓰신 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때를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맞는듯 싶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의 퇴직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환 번 확인하심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