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비용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급여 익월 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24.12월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24년 비용인식)
-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
-24년 미사용연차를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시
25년1월 귀속 급여가 당연히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25년1월 귀속 급여에 <24년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근로자는 25년 연말정산 소득으로 잡아도 되나요?
정리하면,
24년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을
25년1월 귀속 급여로 지급시(25년2월 지급)
25년1월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근로자는 25년연말정산소득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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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모두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24년 미사용연차수당은 25년이 법인비용 및 근로자의 소득의 귀속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25년 1월 귀속 급여로 처리하시고 외감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25년 1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