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개월 실업급여후 재입사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A회사억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8개월을 받았는데 다시 A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퇴사전 산재처리도했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전에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다가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취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회수하거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