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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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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과거 3개월간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다시 이런 경험을 겪는다면 어떻게 어떤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회사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하실수도 있구요. 조사 후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체불임금 지급시 종결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시 이해에 수월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