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3.08.29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과거 3개월간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다시 이런 경험을 겪는다면 어떻게 어떤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회사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하실수도 있구요. 조사 후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체불임금 지급시 종결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시 이해에 수월하실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