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꾸준한오릭스186
꾸준한오릭스186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입주권 매매시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입주권 매매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분양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준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시에는 공사 시작전 자산평가금액에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할 금액인 분담금을 내야할 수 있으며, 재건축시에는 늘어난 가구의 분양 수익이 철거와 건축비용을 충당하지 못해서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재건축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주권매매시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규정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주권 매매 계약서에는 양도 승인일, 조합원 자격 수령일, 조합원 명부 변경일, 위약금, 손해배상, 분쟁 해결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양도 승인서를 받은 후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며, 조합원 자격증을 수령하고 조합원 명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시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고 여러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권은 기존 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써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받게 되는 입주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부여받은 입주권리입니다.

    2. 입주권은 앞에서 말했듯 기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써 사업개발의 주체이자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시행사입니다. 여기서 기존 구역내 토지,주택의 가치를 권리가액, 그리고 발생한 건설비용등에 대해서 분담하여 지급하는 돈은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공사지연이나 물가상승등으로 건설비용이 증가하면 사업주체인 조합은 해당 비용에 부담하게 되므로 분담금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3. 입주권 매매시에는 어느시점에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수도 현금청산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점에 따른 지위인수가능여부와 청산시 지급하게될 분담금의 수준으로 잘 파악하여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들의 입주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즉 입주권을 획득하는 순간 조합원 위치가 되어 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날 경우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아닌 경우 추가 분담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에 대한 답변이고 마찬가지 이러한 사업성 분석을 잘 하시고 입주권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 즉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로써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입주를 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입주권으로 조합원들에게 물량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세대를 분양공고해서 일반분양으로 돌아가는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으로 들어가신분들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아파트를 받는대신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리나 자재값인상등 여러가지 이유로 공사비가 비싸질경우 그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서 부담하게 합니다

    입주권으로 구입하실때는 공사기간에 따라 비용발생이 늘어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입주권은 재개발 사업 등에 포함된 조합원용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입주권을 취득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입주권 매매시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조합은 해당 재개발사업의 주인인 만큼 사업종류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3. 입주권 매매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조합원의 권리, 투입된 가격, 대출규모 등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완공 이후 입주할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건설사가 주택을 완공하고 입주자에게 넘겨주는 권리로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입주권은 분양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며, 입주 예정자에게 주어집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은 소유하면 추후 주택이 완공될 때 그 주택을 주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양권은 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판매되며 투자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 시점과 권리 내용에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