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한지두달이넘어서 회사 가 근로자 늦게 상실신고해 노동부에 회사 진정 내면 회사는 과태료부가할구있나여?
회사에서 퇴사한지둘달이넘어서 상실신고해 2달동안의료보험료를 본인이 공단측은 2달치보험료는 본인이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일하던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본인이 퇴사했다면알려야하는데 소장은 회사에보고도안해 상실신고를늦게했다고합다 근로관독관이정해져다니다 회사는과태료 처분받을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연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로 인하여 고용/산재보험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의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