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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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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회사에서 퇴사를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의료보험 늦게상실진고하면 노동부에 퇴사한근로자 상실신고 지연해신고해 신고시 회사과태료부가되나

회사에서 일한지두달이넘어서 회사 가 근로자 늦게 상실신고해 노동부에 회사 진정 내면 회사는 과태료부가할구있나여?

회사에서 퇴사한지둘달이넘어서 상실신고해 2달동안의료보험료를 본인이 공단측은 2달치보험료는 본인이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일하던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본인이 퇴사했다면알려야하는데 소장은 회사에보고도안해 상실신고를늦게했다고합다 근로관독관이정해져다니다 회사는과태료 처분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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