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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10.24

회사에서 퇴사를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의료보험 늦게상실진고하면 노동부에 퇴사한근로자 상실신고 지연해신고해 신고시 회사과태료부가되나

회사에서 일한지두달이넘어서 회사 가 근로자 늦게 상실신고해 노동부에 회사 진정 내면 회사는 과태료부가할구있나여?

회사에서 퇴사한지둘달이넘어서 상실신고해 2달동안의료보험료를 본인이 공단측은 2달치보험료는 본인이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일하던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본인이 퇴사했다면알려야하는데 소장은 회사에보고도안해 상실신고를늦게했다고합다 근로관독관이정해져다니다 회사는과태료 처분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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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연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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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로 인하여 고용/산재보험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의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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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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