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놓고간 물건 가져가도 괜찮나요?
전세입자가 이사가면서 옵션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옷장,미니냉장고를 두고가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가게 됬는데 혹시 이 물건은 다 놓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가져가거나 버려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옵션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이전 세입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임차인이 질문자님에게 사용을 승낙하고 인수받은 경우라면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질문처럼 사전에 이러한 조율없이 있던 물건을 그대로사용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두고 가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버리거나 폐기하는 문제역시도 임대인이 알아서 하도록 두시는게 나중에 생길 문제를 사전에 피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가 없어서 버려두고 간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임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 (임대인은 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승인을 받고 버리거나 가져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나 녹취 등 결정 근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을 현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갈 경우 놓고 가야할 지 폐키처분하거나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문의인데요
저의 생각은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시 사용시에 필히 물건소유자의 승락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 등의 처벌도 받을수 있다는 것이 현행 법규입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십시요
요즈음은 이사갈 때 고가의 좋은 물건이라도 .처분하려면 오히려 폐기저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하다면 인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면 전세입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참조)
무심코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불미 스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사가기전 집주인과 상의하시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그세입자가 물건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고간 물건이면 이사하실때 가져가도 되고 본인이 버려도 됩니다
또 다른사람이 쓰게 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해놓은 옵션이 아니라면 다음세입자가 안쓴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처분해도 되는건지 물어보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을 확인후 보증금을 반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이사가면서 옵션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옷장,미니냉장고를 두고가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가게 됬는데 혹시 이 물건은 다 놓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가져가거나 버려도 되는걸까요?
==> 질문자님께서 전 임차인의 물건을 사용한 후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 줄 수도 있지만 넘겨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