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22시까지이고, 22시까지의 임금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한다면,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0분=0.5시간으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이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추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산출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개월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