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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흰죽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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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성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발로란트 게임하다 한 상대방과 서로 농담따먹듯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분했는지 패드립을 날리더라구요 한번은 한 게임에 10명이 있는 방에서 전체채팅으로 제 캐릭터 이름을 대면서 OOO엄마 개따먹기 헤으응...니애미 이랬구요 마지막으로 패드립하지말라고 귓속말 하려고 친구추가 해서 얘기하려는 순간에 니엄마 보ㅈ1털 넣어서 임신시켜버리기요 개따먹 이러고 3번을 쳤습니다. 혹시 이걸로 통매음이나 다른죄목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지 또 혐의 인정될만한 워딩인지 궁금합니다. 채팅내역은 시간 나오게 전부 캡쳐해두긴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외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

      위 표현은 그 내용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