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여러곳 리뷰나 후기를 남기면서 기업 이름없이 그냥 이랬다 이런게 있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남겼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이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름이 없더라도 리뷰내용으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